“지역신문발전지원법, 일반법 전환 필요”
(이 글은 광주매일신문에서 가져온것 입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일반법 전환 필요”
전신협 시도지사협 ‘지방분권과 지역언론 세미나’
지역신문 발전을 통한 지역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국가의 운영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택환 경기대 교수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전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가 지난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분권에서 지역주권시대로-지방분권과 지역언론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방분권 시대 지역신문의 역할’에 대한 발제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법과 관련,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지역신문들의 성공사례 등을 제시하기도 한 김 교수는 “지역언론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다각화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자들의 기사 작성 또한 스토리텔링 형태로 작성해야 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신문의 경쟁력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박상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저널리스트로서의 역량을 필드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밀착형 스토리텔링을 기사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분권의 현실과 대응과제’의 발제자로 나서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과 관련 정부위원회 등을 종합평가한 뒤 “세계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관계를 지방자치법으로 정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시스템과 운영행태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23393873341349002